“판결 시점도 재판부 의지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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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법 2심 재판부도 헌법재판소처럼 하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서울고법은 고민할 필요가 없다. 헌재가 했던 것처럼 하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이와 관련 “서울고법이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2심에 대해 집중심리를 해야 한다며 해당 재판부에 3월 12일까지 추가 재판을 배당하지 않겠다고 한다. 하지만 잘못됐다”며 “2월 15일까지 2심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은 1심판결 후 3개월 이내에 하게 되어 있다”며 “작년 11월 15일에 이대표의 선거법 1심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2심은 2월 15일 이전에 나와야 한다. 억지가 아니라 법이 그렇게 하라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헌재처럼 하면 된다. 공평하게”라며 “서울고법은 이 대표의 심리기일을 재판부의 계획대로 지정하면 된다”고 했다.
특히 “서울고법도 이 대표가 법정에 나오든 안나오든 지정된 기일에 맞춰 재판을 진행하면 된다”며 “그리고 변론기일 변경신청은 무시하고 진행하면 된다. 헌재가 했던 것처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고법도 이 대표의 2심 재판을 쟁점 사안 중심으로 줄이면 된다. 서울고법은 이 대표의 2심 판결을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인 2월 15일보다 더 빨리 내려도 된다”며 “헌재가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라고 적었다.
특히 “이 대표의 2심은 더 이상 부를 증인도, 추가 쟁점도 사실상 없는 사건”이라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 시간이 더 걸릴 이유가 전혀 없다. 언제 판결을 내릴지는 전적으로 재판부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