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쩡한데 ‘난민 행세’한 인도인들…허위 난민신청 브로커 붙잡혀 [세상&]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인도공화당으로부터 정치적 이유로 피습받고 있다.’ ‘힌두교가 아닌 종교(기독교 등) 개종에 따른 핍박을 받고 있다.’

한국에 난민 신청을 한 인도인들이 내세운 이런 기구한 사연은 사실 완벽한 거짓이었다. 난민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허위 난민 신청을 하거나 알선한 인도인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인도 국적의 A, B씨는 2023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 사이에 관광비자(C-1)로 한국에 들어온 인도인들에게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했다. 난민 신청서에는 국내 체류지 정보와 난민 신청 사유를 적어야 하는데 A·B씨는 허위로 고시원 입실 증명서를 만들고 거짓 신청 사유를 만들어 제공했다.

인도인들이 난민 신청서에 써넣은 허위 사유 [서울경찰청 제공]


특히 자국(인도)을 떠나 한국에서 난민 지위를 얻으려는 그럴싸한 사연을 만들기도 했다. 허위로 써넣은 신청서를 출입국 사무소에 제출했다.

브로커 A·B씨는 중간에서 이런 도움을 주고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건당 300~1000달러(약 42만~143만원)를 받아 챙겼다. 경찰은 두 사람을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고, 이들의 도움을 받아 허위 서류를 제출한 인도인 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난민 제도 허점 악용


난민 신청은 인종과 종교, 특정한 사회적 상태(전쟁 등)의 이유로 국적국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없는 제한적 조건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국내 난민법엔 난민 신청 횟수 제한 등이 없어서 외국인은 최소한의 구비 서류를 갖추면 난민 신청을 할 수 있다.

경찰이 붙잡은 인도인들에겐 ‘인도적 보호’가 필요한 사유가 없었다. 그럼에도 허위로 한국에 난민 신청을 한 것은 ‘취업’을 겨냥한 것이었다.


출입국·외국인청이 담당하는 1차 난민 심사에서 난민 지위를 얻지 못하더라도 법무부 난민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고 나아가 법원에 행정소송까지 제기하면 최소 4년 이상 ‘난민 신청자’ 자격으로 한국에 머무를 수 있다. 이들은 이런 사실을 악용해 국내에 머무르며 일자리를 얻어 소득을 올리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 난민 신청자, 범죄자 등 인도적 보호 필요가 없는 이들에 대한 제재 규정도 없어 보완책이 필요하다”며 “외국인들이 브로커를 통해 허위로 난민 지위를 신청하는 등의 범죄에 대해 지속해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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