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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태균. [연합]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 측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해 “윤석열만 특혜냐”며 명 씨도 구속 취소 청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명 씨 법률대리인 남상권 변호사는 10일 중앙일보 측에 구속 취소 청구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명 씨는 지난해 11월 15일 구속됐다. 당시 구속 사유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것.
이에 대해 명 씨 측은 같은 해 12월 12일 일명 ‘황금폰(휴대전화 3대와 USB 1개)’ 등 핵심 증거를 임의 제출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사라졌기 때문에 구속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93조) 상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 남 변호사는 “증거도 다 내고 진술도 다 하고 있다”며 “명씨가 증거인멸은커녕 감옥에서 진실을 폭로하는 중”라고 항변했다.
명 씨 측은 지난해 12월 5일 “치료를 안 받으면 무릎에 영구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청구했지만 96일째인 이날까지 결정이 나오지 않고 있다.
남 변호사는 “보석이나 구속 취소 모두 인권을 보장하는 제도인데, 법원이 형사소송규칙에서 정한 기한도 지키지 않는 등 일률적이지 않게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보석 청구를 반드시 받아달라는 게 아니라, 인용인지 기각인지 결정이라도 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관련 대법원 규칙인 형사소송규칙(55조)에 따르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석 또는 구속취소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에 관한 결정을 해야 한다. 윤 대통령의 경우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한 지 약 한 달 만인 이달 7일 인용 결정이 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