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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성공버스 포스터 |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광역시교육청은 규제샌드박스 적용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중인 ‘학생성공버스’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6년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됐다고 10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통학용 전세버스 계약 및 운영 권한을 학교장에서 교육감 또는 교육장까지 확대해 교육청 주관의 통학버스 운영을 제도적으로 가능하게 했다.
2023년 도입된 ‘학생성공버스’는 교통 불편 지역 중·고등학생의 통학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2024 교육부 정부혁신 우수사례 및 2024년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정부로부터 우수 사례로 인정받았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51대가 운영 중이며 수요 증가를 보이고 있는 학생성공버스가 이번 법령 개정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될 기반이 마련됐다”며 “2026년 1월까지 기존 제도를 유지하고 이후 개정 법령에 따른 운영 계획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