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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속 장면(적발 내용과 관련없음) |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광역시는 배달·배송 농·축산식품 불법행위 6곳을 적발했다.
특사경은 지난 3월 10일부터 4월 18일까지 관내 배달 음식을 판매하는 음식점과 축산물을 온라인으로 배송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축산물 위생 및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
이 결과 축산물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원산지 거짓 표시 및 미표시 등 총 6개 업소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축산물 영업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접객업소가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1차 : 30만 원)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인천시는 관내 축산물의 원산지 불법 유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축산물 판매업소 4개소에서 한우 7점을 수거해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으며 11개 업소에서 수거한 돼지고기 36점에 대해서도 원산지 판별 검사를 진행한 결과 모두 한우 및 국내산으로 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