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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진입한 계엄군.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헤럴드경제DB] |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경찰이 ‘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한 인터넷 매체 스카이데일리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일 서울경찰청에 사이버수사대는 이 매체 소속 기사 A씨에 대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허위 내용을 보도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문제의 기사는 지난 1월 16일 게재됐다. A씨가 작성한 기사는 ‘계엄군이 미군과 공동작전으로 선거연수원에서 체포한 중국인 간첩 99명을 미국 측에 인계해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로 이송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보도 직후 선관위는 허위 사실이라며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고 경찰도 허위 보도라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