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 또는 임차인 신청으로도 부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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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준희 관악구청장. [관악구 제공] |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사진)가 상세주소가 없는 복지 위기가구, 침수 취약가구에 우선적으로 동·층·호 등 상세주소를 부여한다고 16일 밝혔다.
상세 주소는 건물 내부의 독립된 거주·활동 구역을 구분하기 위해 도로명 주소의 건물 번호 뒤에 동·층·호 등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한 주소 체계이다. ‘도로명 주소법’에 의하면 다가구주택 등 구분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건물에는 전입신고나 신분증 등에 동·층·호를 주소로 기재할 수 없다.
그러나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원룸, 다중·다가구주택 등은 우편물·택배 등 물류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었다. 특히 복지위기가구, 침수 취약가구 등 취약계층은 긴급 상황 발생 시 구조대가 특정 호수를 찾지 못해 구조가 지연되는 사례도 발생했다.
이에 구는 지난 4월부터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건물의 소유자에게 상세주소 부여 안내문을 우선 발송해 자발적인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미신청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물대장 현황도 분석과 현장 확인 등 기초조사 실시 후, 건물 소유자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상세주소 직권부여를 추진한다.
상세주소를 새로 부여받은 소유자와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주민등록 정정신고를 하면 등·초본 상 주소에 동·층·호를 기재할 수 있다. 상세주소 부여를 신청한 주택에는 상세주소 번호판도 제공된다.
박준희 구청장은 “상세주소 부여로 거주자의 불편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긴급 상황 시 신속한 구조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상세주소 부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물 소유자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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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악구 제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