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스드메·예식장’ 가격표시제 도입…헬스장 ‘먹튀’ 피해 방지

결혼서비스 및 요가·필라테스 정보공개 의무화
“예상치 못한 추가비용 발생 등 피해사례 빈번”
헬스장 사업자는 보증보험 가입여부 공개해야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와 예식장 등 결혼서비스 시장에 ‘가격 표시제’가 본격 도입된다. 그간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요가·필라테스 역시 구체적인 가격은 물론 ‘먹튀 피해 방지’를 위한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사전에 공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내달 18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28일 밝혔다.

웨딩박람회를 찾은 예비 부부들이 웨딩드레스를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이번 개정안은 그간 불완전한 정보 제공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빈번했던 분야에 대해 정보 제공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합리적 선택을 돕고 피해를 예방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예식장업 또는 결혼준비대행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기본서비스와 선택품목의 항목별 세부 내용과 요금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및 환급기준 등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사업자 홈페이지나 한국소비자원 가격종합포털사이트(참가격) 중 한 곳과 계약서 표지에 표기해야 한다.

특히 결혼준비대행업자가 제휴사업자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제휴사업자별 세부 정보 공개가 의무화된다. 소비자가 웨딩플래너를 통해 스드메를 계약할 경우 각 항목에 대한 정보를 모두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다. 공정위는 ‘모범 작성 양식’을 배포해 사업자들이 정보를 빠짐없이 기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결혼서비스 가격 투명화는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선정한 신속 추진 과제이기도 하다. 공정위는 “예비부부들이 스드메 패키지 상품을 이용하면서 정보가 부족한 채 깜깜이 계약을 체결하게 돼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등 피해 사례가 빈번했다”면서 “결혼서비스 중요정보 표시의무 도입을 통해 예비부부들의 결혼 비용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합리적 선택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요가·필라테스 사업자도 서비스 세부 내용과 요금체계(기본 및 추가 비용), 중도해지 이용료 환불 기준 등을 사업장과 고객 등록 신청서, 광고에 표시하도록 했다.

그간 요가·필라테스는 체육시설업인 헬스장과는 달리 ‘자유업종’으로 분류돼 가격표시제를 적용받지 않았다.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인 상황에서 최근 4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상담만 4152건에 이르는 등 소비자 피해가 적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공정위는 제도 개선에 나섰다.

아울러 요가·필라테스를 비롯해 헬스장 사업자는 보증보험 가입 여부 및 보장 내용(보장기관명, 보장기간, 보장금액 등)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표시 대상에는 안심결제서비스 등 보증보험에 상응하는 다른 피해보상 수단도 포함됐다.

이는 기습적인 휴·폐업에 따른 ‘먹튀’ 피해를 줄이려는 조치다. 보증보험 가입 정보 제공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동시에 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중 관계기관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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