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면세점 임대료 낮춰라”에 인천공항 “불가”…결국 철수?

인천국제공항 임대료를 두고 중국 관광객 감소와 소비자 구매패턴 변화 등으로 인한 적자로 임대료 인하를 요구한 면세점 업계에 대해 인천공항공사는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혀 면세점 측은 사업 철수까지 고려하는 등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뉴시스]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법원이 인천국제공항 임대료 인하를 요구한 면세업체들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조정안 수용하지 못하겠다며 맞서고 있어 철수 가능성이 커지는 분위기다.

15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인천공항공사가 신세계면세점의 임대료를 27.2% 인하하는 내용의 강제조정을 내렸다. 여객 수를 기준으로 객당 9020원인 현재 임대료를 객당 6568원으로 내려야 한다는 내용이다.

법원은 앞서 지난 8일 신라면세점 인천공항 매장 임대료도 기존 8987원에서 6717원으로 25% 인하하라고 강제조정했다.

이들 면세점은 지난 4~5월 인천지방법원에 임대료 조정 신청을 냈다. 면세업 불황을 이유로 인천공항 제1·2 여객터미널 면세점 중 화장품·향수·주류·담배 매장 임대료를 40% 내려달라고 주장했다.

인천공항 면세점 구역은 원래 업체별로 고정 임차료를 납부하는 형태였다가 지난 2023년부터 공항 이용객 수에 연동해 산출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소비패턴이 변화하면서 입국객이 증가해도 면세점 구매는 감소했다. 이에 따라 면세점들은 매출은 줄어드는데 임대료는 오히려 오르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하지만 공항 측은 국제 입찰을 거친 정당한 계약이라 조정은 불가하다며 법원 조정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법원이 내놓은 강제조정안의 임대료는 2023년 면세점 임대 입찰 당시 탈락한 롯데면세점, 중국국영면세점그룹(CDFG)이 제시했던 임대료보다도 낮다. 업황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임대료 인하의 필요성이 있다고 법원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임대료 조정은 절대 불가하다는 인천공항공사의 태도는 변함이 없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법원은 임대료 인하액을 제시하면서 인하해야 하는 근거를 전혀 담지 않았다”며 “공사는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 그대로, 수용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공사 측은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강제조정이 나오면 송달이 도달한 날부터 2주간 이의제기 기간을 준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5일 송달이 시작된 강제조정안을 지난 13일 자정에 확인했다. 이의제기 신청은 오는 26일까지 할 수 있다.

조정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공사가 이의를 제기하면 조정은 최종 불성립된다.

두 면세점은 소송과 면세점 철수 두 가지 방안을 놓고 대응을 고심 중이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도 “‘철수’라는 최후 단계까지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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