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2호기 ‘계속운전’ 결정 보류…원안위, 추후 재상정

고리2호기.[헤럴드DB]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 계속운전 결정이 보류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5일 제222회 회의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이 신청한 ‘고리 2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을 추후 재상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원안위 위원들은 심의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심사 결과를 보고받았지만, 자료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리 2호기는 1978년 건설허가를 받아 1983년부터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2023년 4월 8일 40년간의 설계수명이 만료됐다.

한수원은 설계수명 만료일로부터 10년 동안 운영을 연장하기 위해 지난 2022년 4월 4일 고리 2호기 계속운전을 신청했으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안전성 심사와 총 7회의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사전검토를 거쳐서 상정됐다.

다음 회의는 내달 23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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