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산불대책특위, 산불 피해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 성과 내

경북도의회 산불대책특별위원회가 산불 피해현장을 둘러보고 있다.[경북도의회 제공]


[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경북도의회 산불대책특별위원회는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최종 통과됨에 따라 지난 4월 15일부터 5개월간 이어온 활동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산불 재난과 관련한 국내 최초의 특별법으로, 기존 농·임업 중심의 지원체계를 넘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역공동체 회복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피해 현장을 직접 찾아 수집한 도민들의 목소리가 법안에 반영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 동안 영덕 따개비마을, 안동 남후농공단지 등 피해 지역을 방문해 실태를 점검하고 간담회를 통해 접수된 의견을 법안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

지난 7월에는 국회를 찾아 임미애 산불피해지원대책특위 법안심사소위원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을 만나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건의하기도 했다.

그 결과 지난 19일 국회 산불피해지원특별위원회를 거쳐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된 특별법은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단순 복구를 넘어 지역사회 재창조를 위한 종합적 지원 방안을 포함했다.

또 향후 유사한 대형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법적 토대도 마련했다.

최병준 위원장은 “추석을 앞두고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라며 “피해 도민들의 절규가 제정으로 이어진 만큼 법에 담긴 지원 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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