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숲 속 쉼터, 10곳으로 확대

국립공원 내 체류형 휴식공간… 10월 1일부터 본격 확대 시행


태백산 숲속 쉼터[국립공원공단 제공]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10월부터 예약이나 비용 지불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체류형 휴식공간 ‘국립공원 숲 속 쉼터(피크닉존)’를 기존 1곳(월악산)에서 10곳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립공원 숲 속 쉼터는 국립공원 내 저지대 유휴부지를 활용해 조성된 당일형 휴식공간으로, 다인용 식탁, 차양막 등의 편의시설을 갖춰 누구나 예약이나 비용 부담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신규로 운영하는 숲 속 쉼터 9곳은 ▷지리산(하동분소 일원) ▷계룡산(수통골 야외무대 일원) ▷오대산(선재농장 일원) ▷치악산(대곡안전센터 일원) ▷북한산(송추계곡 일원) ▷변산반도(고사포3 야영장 부지) ▷무등산(원효지구 일원) ▷태백산(하늘공원 일원) ▷팔공산(갓바위 탐방로 초입) 등이다.

국립공원은 ‘자연공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장소 외에 출입이 제한돼 있어 탐방객들이 도시락을 즐기거나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에 국립공원공단은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자연과 함께하는 여가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숲 속 쉼터를 마련해 왔다.

대상지는 훼손이 발생하지 않는 기존 유휴부지 중에서 선정됐고, 야생화단지, 전망대, 박물관, 숲속 놀이터 등 인근 탐방 시설과 연계가 가능한 곳이다.

숲 속 쉼터 지점별로 여건에 맞춰 편의시설을 고정으로 설치해 이용자 만족도를 높였고, 접근이 편리하고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했다.

다만, 국립공원이 보전지역임을 감안해 도시락 취식, 돗자리 설치 등 기본적인 휴식 행위 외에 야영, 취사, 흡연 등은 평소와 동일하게 금지된다.

숲 속 쉼터의 자세한 내용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대영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누구나 편히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많이 만들기 위해 이번 사업을 시작했다”며 “이용자 입장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항상 살피고 이를 국립공원 관리에 접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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