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브라더’ vs ‘시장 거래질서 확립’ 논란 예상
행정력 집결되나 거래 위축 등 시장 자율성 해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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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덕(오른쪽 두 번쨰) 국토교통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
[헤럴드경제=김희량·정주원·배문숙 기자] 정부가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전례 없는 국무총리 소속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기구 신설을 공식화했다. 부동산 불법행위를 전방위적으로 조사·수사하는 확대 개편된 정식조직이 탄생하는 것이지만, 시장의 자율성이 훼손되고 거래를 위축시킨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는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내년 국무총리 소속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하고 산하 조직을 통한 직접 조사 및 수사에 나설 것이라고 발표했다. 공식 출범 전인 11월부터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운영하며 기구 설립을 위한 관련 입법 조치에 나선다.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등장하면서 분야, 지역, 성격에 관계없는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지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모와 인원은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기존 국토부 부동산소비자분석기획단의 조사, 모니터링 측면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수사까지 연계될 수 있는 강한 기능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감독기구는 앞서 문재인 정부 때 추진됐던 부동산감시원(가칭)이 현실화한 것이다. 당시 문 정부는 국토부의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부동산거래분석원으로 확대 개편하려 했지만 개인정보와 재산권 침해 등 반대에 부딪혀 사실상 무산됐다. 대신 국토부 내 조직으로 축소돼 현재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으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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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윤철(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
더불어 정부는 기존 부처들의 부동산 거래 분석 업무를 강화한다. 국세청과 국토부는 자금조달계획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실시간 공유해 과세정보를 파악한다. 국토부는 부동산 특사경을 도입하고 법 개정을 통해 시장교란 불법행위 유형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거래와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연소자에 대해 전수 검증을 지속하겠다”며 “검증 과정에서 사업소득 누락이나 법인자금 부당 유출이 확인되면 관련 사업체까지 확대 조사하고, ‘부모찬스’로 취득한 경우 부모의 소득원천도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또 정보수집반(7개 지방청)을 가동, 과열지역 탈세정보를 수집하는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설치 및 운영될 예정이다.
경찰청은 전국 경찰 841명을 편성해 이달부터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진행해 부정청약,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을 살필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사업자대출의 용도외 유용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대출 규제 우회사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
해외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강력한 부동산감독기구의 탄생이 거래의 투명성과 수사 효율성을 높이지만 시장 거래 위축을 일으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고준석 연세대학교 상남경영원 교수는 “단지 내 담합, 거래 띄우기 등을 막기 위한 조치는 필요하지만 과하면 독이 될 수 있다”면서 “부처별 교통정리를 통해 중복규제를 줄여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대중 한성대 일반대학원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불법 거래 수법과 유형이 다양해지며 일관된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돼 온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감독기구의 존재가 시장경제와는 맞지 않는 측면이 있어 구체적인 권한 행사 범위가 중요한 지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가계자산의 80%가 부동산에 쏠려 있는 한국적 특수 상황에서 비롯된 이례적인 사례”라며 “다만 거래 위축에 따른 임대차 시장 쏠림 심화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