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수출 상품 통제여부 확인 ‘전략물자관리시스템’ 서비스 재개

전략물자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캡쳐화면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산업통상부는 21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서비스가 중단되었던 전략물자관리시스템(www.yestrade.go.kr) 복구를 마무리하고 서비스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전략물자관리시스템은 수출 상품이 통제 대상인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온라인으로 판정하는 시스템이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서비스가 중단된 이후 산업통상부는 이메일 등 대체 수단을 통해 업무를 처리했지만, 업무가 평상시보다 지연되면서 수출 기업들의 민원이 크게 증가한 바 있다.

산업부는 시스템 가동 중단 기간 이메일로 신청받은 민원의 경우, 이메일로 처리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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