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신세계免 vs 인천공항…‘임대료 소송’ 2차전?

신세계면세점, 임대료 조정 관련 인지대 납부
“소송 위한 결정 아냐…철수 여부 결정 안돼”


인천국제공항 임대료를 두고 중국 관광객 감소와 소비자 구매패턴 변화 등으로 인한 적자로 임대료 인하를 요구한 면세점 업계에 대해 인천공항공사는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혀 면세점 측은 사업 철수까지 고려하는 등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뉴시스]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신세계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임대료 조정 관련 인지대와 송달료를 냈다. 신라면세점도 앞서 면세점 철수를 결정한 데 이어 인지대를 냈다. 앞서 법원의 조정 지시에 합의하지 못한 면세점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소송 2차전’에 돌입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면세점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임대료 조정 신청에 대한 보정명령을 통보받았다. 이에 대한 인지대와 송달료 납부도 마쳤다. 보정명령은 법원이 소송 과정에서 원고에 소장, 송달료, 인지대 등 소송 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절차다.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건은 각하된다.

신세계면세점은 소송을 고려한 결정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관계자는 “소송과 관계없이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인지대를 낸 것”이라며 “인천국제공항과 소송전에 돌입할지, 면세점을 철수할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업계는 신세계면세점이 신라면세점처럼 철수를 결정할지 주목하고 있다. 신세계면세점이 임대료 조정을 요청한 곳은 DF2(주류·담배·향수·화장품) 권역이다. 신세계면세점은 현재 인천국제공항에서 DF2 권역과 DF4(패션·부티크) 권역을 운영하고 있다. 2023년 입찰 당시 신세계면세점은 여객 1인당 수수료를 9020원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관광 수요 회복에도 면세점 객단가가 하락하며 적자가 불어났다. 현재 신세계면세점은 인천공항점에서 매월 50억~100억원의 적자를 보는 것으로 전해진다.

신라면세점도 최근 인지대 납부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신라면세점은 올해 4월 인천지방법원에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임대료 40% 인하 조정을 신청했지만, 공사가 이를 거부하며 DF1(향수·화장품·주류) 사업권에서 철수하기로 했다. 신라면세점이 부담하는 위약금은 약 1900억원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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