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정성호 법무장관[연합] |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검찰에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 신청을 지휘할 것이냐는 질의에 “구체적 사건과 관련해 지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이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 재개를 법원에 신청하도록 검찰에 지휘할 용의가 있냐”고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일반적인 사건에 대한 지휘는 간혹 있지만, 개별적·구체적 사건에 대해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지시하고 있지는 않다”며 “그런 지휘를 하려면 검찰총장 대행을 통해 지휘해야 하는데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재판을) 중단한 것을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 지휘로 다시 진행하라고 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곽 의원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면서 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검찰이 즉시항고 하지 않은 것은 비판하냐”고 되묻자 “검찰이 계속 해 온 관행에 전혀 맞지 않고, 법 해석상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대통령 연임제 개헌’에 대해선 “통상 재임 중인 대통령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 맞는다”고 했다. 현 정부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로 개헌하더라도 이 대통령은 연임할 수 없다는 의미다.
정 장관은 곽 의원이 “헌법 128조 2항을 개헌할 경우 이 대통령 연임도 가능하다는 언급이 있는데,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헌법 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선 효력이 없다’고 명시한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에 대해선 “정부의 중국 관광객 무비자 정책은 지금 이재명 정부가 시작한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의 관광 활성화 정책에 따라 지난해 12월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 주재 하에 관광 활성화 대책회의에서 결정이 됐고, 올해 3월 최상목 부총리하에서 결정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백해룡 경정을 서울동부지검 수사팀에 파견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선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지휘라기보다는 일반적인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차원이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