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이례적 항소포기’ 논란…검찰총장 권한대행, 묵묵부답 [세상&]

취재진 질문에 “다음에 말씀드리겠다”
전날 입장 “대검, 항소 포기 타당 판단”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0일 서울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대장동 사건 관련 민간업자들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가운데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관련 취재진 질문에 답을 피했다.

노 대행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하면서 ‘법무부 장관에게 항소포기 전달받았는지’, ‘권한대행으로써 입장 그대로 인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답한 채 자리를 피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특경가법)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 씨를 비롯한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액을 산정할 수 없다며 추징금을 428억원만 인정했다. 검찰 포기로 2심에서 더 높은 금액을 추징할 여지도 사라졌다. 김만배 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얻은 이익은 788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2심에서 1심 형량보다 높은 형량을 받을 수도 없게 됐다.

노 대행은 전날 입장을 내고 “대장동 사건은 일선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의 중요사건의 경우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 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다양한 의견과 우려가 있음을 잘 알고 있으나, 조직구성원 여러분은 이런 점을 헤아려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늦은 시간까지 쉽지 않은 고민을 함께 해 준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께 미안함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항소포기 직후 사의를 표명한 정 검사장은 “대검의 지휘권은 따라야 하고 존중돼야 한다”며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시키지 못했다”고 입장을 냈다.

이어 “중앙지검의 의견을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부연했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