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방역 어기고 대면예배 강행…2심도 벌금 300만원

전광훈 목사. [뉴시스]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시기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강영훈 부장판사)는 14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전 목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전 목사는 2021년 7월부터 8월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대면 종교활동이 금지된 상황에서 신도들을 집합시켜 예배를 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전 목사 측은 입장문을 내고 “이 판단은 단순한 방역 조치를 둘러싼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의 본질을 오해한 데서 비롯된 중대 사안”이라며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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