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기본법 제정·자율 조직·예산권 확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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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완수 도지사가 26일 실국본부장회의를 열고 행정통합 추진 원칙과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경남도 제공] |
[헤럴드경제(창원)=황상욱 기자] 경남도가 경남·부산 행정통합의 전제 조건으로 중앙정부 권한이 대폭 이양된 ‘지방정부’ 수준의 자치권 확보를 공식화했다. 정부가 통합의 방향과 위상을 명확히 제시하는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도 함께 제기했다.
경남도는 26일 실국본부장회의를 열고 행정통합 추진 원칙과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박완수 도지사는 “정부가 지자체 간 협의를 지켜보는 수동적 태도에서 벗어나 통합 자치단체의 위상과 권한 구조를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도지사는 “중앙정부가 지방을 하부 행정기관으로 인식하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일시적 재정 인센티브가 아닌 실질적인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권, 조직 구성권, 예산 편성 및 조례 제정권 등 핵심 권한을 지방에 이양해 지역 사업을 지역이 직접 결정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도적 기반으로는 ‘광역자치단체 통합 기본법’ 제정을 제안했다. 개별 지역별 특별법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한 불균형을 해소하고, 통합 자치단체의 법적 위상과 자치권 확대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일반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국회에 분산된 지역별 법안을 아우르는 정부 차원의 통일된 가이드라인 마련도 요구했다.
통합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주민투표 원칙도 재확인했다. 130년 역사의 경남을 통합하는 사안인 만큼 주민의 선택을 거쳐야 하며, 투표를 통해 사회적 갈등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번 행정통합이 국가 구조 개편 차원에서 추진되는 만큼 주민투표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국비로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했다. 아울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해 중장기적으로는 헌법 개정 논의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지사는 시행 3일 만에 10만 명 이상이 신청한 ‘경남도민연금’과 관련해 도민 수요가 확인된 만큼 당초 10년 계획으로 잡았던 사업 일정을 앞당기거나 가입 대상 확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