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협박에 내 아들 불면증”…학생들 앞에서 교사 비난, 결국

학부모가 교실 찾아와 담임교사 공개 비난
약식명령 불복, 재판서 명예훼손죄로 벌금형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담임 교사의 지도방식에 불만을 품고 교실에서 공개적으로 비난성 발언을 한 학부모가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5월 중학교 교실을 찾아 학생 여럿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담임인 B 교사를 향해 “선생님이 개학 초부터 우리 아들을 선도위원회와 학생부에 보낸다고 협박해서 아들이 불면증과 장염에 걸렸고, 아파서 병원에 다닌다”고 발언했다.

이 일로 A씨는 약식기소돼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며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발언 내용과 당시 상황, 경위 등을 고려하면 A씨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 경위와 전후 상황, 유사 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 발령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며 5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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