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뒷받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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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국립대병원의 관리주체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뀐다. 사진은 지역 국립대병원 로고. [헤럴드경제 DB] |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지역 국립대병원의 관리 주체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뀐다. 또 교원이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를 당할 경우 학생과 즉시 분리가 가능해진다.
30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개정안과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이 통과됐다.
국립대병원의 관리 주체가 복지부로 바뀌면서 정부는 국립대병원을 권역별 거점병원으로 육성하는 정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지역 내 의료 여건을 강화하는 게 목표다.
교육부는 “법안 통과로 국정과제인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뒷받침할 수 있게 됐다”면서 “지역 국립대병원을 환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진료·교육·연구 거점병원으로 육성하겠다”고 언급했다.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에 시행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국립대병원이 지역·필수의료의 중추기관으로 성장할 것을 기대한다”면서 “교육부에서 병원들이 국립 의과대학의 교육병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복지부와 계속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원지위법·지방대육성법·고등교육법·학교급식법·학교보건법·취업 후 상환 학자금 특별법·한국교직원공제회법 개정안 등 7개 법안도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특히 교원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상해·폭행, 성폭력과 같은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발생했을 때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이하 교보위) 결정이 나오기 전에 학교장이 긴급조치(출석 정지, 학급 교체, 학내 봉사 등)를 할 수 있다는 근거가 담겼다. 기존에는 위원회 결정이 나오기 전에는 피해 교원과 침해 학생의 분리가 어려웠다.
교육부는 “피해 교원이 가해 학생과의 분리를 위해 연가나 병가를 쓰는 불합리성이 개선될 것”이라며 “또한 교사의 연가·병가 사용으로 발생하는 학습권 침해도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학교급식 기본계획·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일정 규모 이상 학교에 2명 이상의 영양교사를 배치할 수 있게 됐다. 학교급식 1인당 적정 식수 인원의 기준을 정립하도록 하고 식재료 구매 계약 시 식품관계법령 위반 업체의 입찰 참가 제한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 필요한 사항이 규정됐다. 교육부는 학교급식종사자의 근무 여건이 개선돼 안정적인 급식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