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줄였더니 5만원…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 뭐길래

[연합]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서울시가 승용차 운행을 줄이면 최대 5만원 상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 참여자를 모집한다.

승용차 마일리지는 기준 주행거리 대비 실제 주행거리를 줄인 정도에 따라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2017년부터 운영 중인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제도의 한 분야다.

참여 시민이 10월까지 자동차 주행거리를 줄이면 최대 5만 마일리지(5만원 상당)를 받을 수 있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서울시 세금 납부(ETAX)를 비롯해 서울사랑상품권·온누리상품권 구매, 가스요금 납부, 아파트 관리비 차감, 기부 등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시는 환경부의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 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승용차 마일리지 운영체계를 전면 정비했다. 기존에는 회원별 가입 시점에 따라 참여 기간이 달랐지만, 앞으로는 매년 2월에 시작해 10월에 종료하는 동일한 일정으로 운영된다. 참여가 종료된 시민은 다음 해 모집 기간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참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미 환경친화적 자동차로서 별도의 친환경 혜택을 받고 있어,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평가 방식은 당초 지난 1년간 주행거리 감축 정도를 평가했지만, 이제는 최소 7개월만 주행 기록이 있으면 된다. 미세먼지가 심한 봄철이나 오존 농도가 높은 여름철 등 정해진 참여 기간에 집중적으로 차량 운행을 줄이면 마일리지 적립이 가능하다.

참여 신청은 2일부터 오는 27일까지 할 수 있다.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많은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에코마일리지 안내문. [서울시 제공]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