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이번엔 ‘퇴직금 꼼수’ SNS 메시지…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지적도

‘한국인 건드리면 패가망신’ 게시 삭제 논란
靑 “충분히 홍보돼 삭제”…캄보디아는 항의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문혜현·김해솔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한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공공기관이 계약직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꼼수’를 부린 것을 지적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이 대통령은 “정부는 가장 모범적인 사용자가 돼야 한다”면서 같은 날 있었던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관련 기사를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강 실장은 일부 공공기관에서 근무 기간을 1년에서 하루 모자라게 계약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관행을 지적하며 “노동자의 정당한 대가를 가로채는 ‘노동 도둑질’이자 스스로 모범이 돼야 할 정부가 악덕 기업의 꼼수를 답습하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SNS 정치’는 소통 강화와 국정운영의 일관성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외교 사안과 관련한 발언의 경우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례로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캄보디아 스캠 범죄와 관련해 캄보디아 공용어인 크메르어로 ‘감히 한국인을 건드리면 패가망신할 것’이라고 적었는데, 해당 게시물은 주말 사이 삭제됐다. 청와대는 “충분히 홍보가 됐다고 판단해 삭제했다”고 했지만, 캄보디아 정부가 김창룡 주캄보디아 대사를 불러 외교적 불만을 표출했고, 이를 보고받은 청와대가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야권에선 이 대통령의 SNS 게시물 삭제를 두고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와 관련 “‘대통령’으로서 공적 기록물을 사적 계정에 남기는 것은 위법 아니냐”면서 “명백히 법으로 보존돼야 하는 대통령기록물임에도 자의적으로 삭제한 것은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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