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지급 대상 단계적 확대
비수도권 등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추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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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 |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8세 미만’이던 아동 수당 지급 대상이 ‘13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지방 거주 아동에게는 5000원에서 2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부터 27일까지 ‘아동수당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과 ‘아동수당 추가지급 대상지역’ 고시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이달 7일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돼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이나, 본회의 통과와 공포 시 신속하게 아동수당을 확대 지급하기 위해 하위법령 제·개정 절차를 우선 추진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은 현재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 아동 수당을 ‘13세 미만’ 아동으로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 매월 최대 2만원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입법예고된 내용을 보면,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매월 5000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매월 1만원, 특별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매월 2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비수도권, 우대지역, 특별지역에 속하는 각 시·군·구는 고시로 정하고 있다.
기존 아동수당과 마찬가지로 추가지급 금액(매월 5000원~2만원)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고,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경우 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자료 제출 기한(지급 6개월 전) 등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아동수당 대상 확대에 따라 아동수당 관련 정보 제공 대상도 8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에서 13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으로, 관련 의견은 이달 27일까지 복지부 아동정책과나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