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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른 하늘 아래 마포구청 건물이 보이는 사진이다. 건물에는 ‘새로운 마포, 희망찬 미래도시’라는 텍스트가 보인다. |
[헤럴드경제=박종일 선임기자]멀쩡한 기존 가로수를 베어내고 소나무를 대량 식재해 논란을 빚은 서울 마포구에 대해 서울시가 주민감사청구를 인용해 감사에 착수했다.
삼개로와 마포대로 일대 소나무 가로수 조성 사업을 둘러싸고 ‘특정 기업과의 부적절한 관계’, ‘예산 집행의 적정성’, ‘행정 절차 위반’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마포구는 “사실과 다른 의혹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조목조목 해명에 나섰다.
“한 달 만에 고사” 논란…마포구 “진단 결과 따른 교체 식재”
주민감사청구에서 제기된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삼개로에 심은 소나무 54주 가운데 15주가 식재 한 달 만에 고사했고, 다시 소나무를 추가 식재했다는 의혹이다.
이에 대해 마포구는 “삼개로 기부 소나무 54주 전량에 대해 식재 후 3개월간 생육 상태를 지속 점검했고, 일부 수목의 생육 부진이 확인됐다”며 “나무의사 진단을 통해 토양 등으로 인해 잘못 식재된 소나무를 기부자가 하자보증을 통해 교체식재했으며, 지금까지 잘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재해 발생 기업과 기부채납 연계 의혹…“사실 무근”
해당 소나무를 기부한 건설사가 마포구 내 오피스텔 공사 과정에서 2024년 세 차례 산업재해를 일으켜 노동자 7명이 중·경상을 입었고, 이후 안전사고와 연계해 기부채납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마포구는 이에 대해 “해당 공사 현장에서 사고 발생 즉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고,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했다”며 “정비계획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외에 안전사고와 관련한 기부채납 사실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기부 후 사용승인’ 의혹 반박…“승인 순서 완전히 달라”
사용승인을 앞두고 해당 건설사가 1억 원 상당의 현금 기부 의사를 밝혔고, 마포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뒤 기부위원회 승인 나흘 만에 사용승인이 났다는 주장도 감사청구에 포함됐다.
마포구는 “1억 원 현금 기부 의사를 밝힌 사실 자체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2025년 2월 구의회에서 당시 담당 부서장이 ‘기부’를 ‘기부채납’으로 오인해 소나무 식재 공사비가 약 1억500만 원 소요된다고 답변한 바 있다”며 혼선의 원인을 설명했다.
또 “삼개로 소나무 교체 관련 서울시 도시숲 심의는 2025년 1월 상정돼 2월 승인됐고, 건축물 사용승인은 2025년 6월 26일, 마포구 기부심사위원회 승인일은 6월 30일”이라며 “기부 후 사용승인이 이뤄졌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즉 소나무 기부는 서울시 도시숲 심의 훨씬 이전에 기부자가 도화동 주민과 상인회를 위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사용승인과는 별개의 것으로 진행된 것임을 알렸다.
공사비 증액 논란…“삼개로와 무관, 마포대로 조성비”
당초 사업 설계액과 낙찰금액 대비 최종 지급 공사비가 늘어난 점도 의혹으로 제기됐다. 특히 소나무를 기부받았는데도 공사비가 증가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마포구는 “현장 여건을 고려해 낙찰차액 153억 원을 활용해 마포대로에 소나무 37주 추가 식재, 관목 6144주, 초화류 7220본을 추가 식재했다”며 “증액된 공사비는 전액 마포대로 조성사업에만 집행됐고, 삼개로 소나무 식재 비용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주민감사 진행 중…“절차 미흡은 시정하겠다”
마포구는 이번 논란의 배경으로 “마포대로 가로수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 해소와 삼개로 일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전통 수종 소나무 특화거리 조성”이라는 정책 취지를 강조했다.
다만 구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행정적·절차적 검토가 충분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다면, 서울시 주민감사청구 결과에 따라 성실히 시정 조치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감사 결과에 따라 정책 판단의 적정성인지, 절차상 위법·부당 여부인지가 가려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