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 모시는 날’ 신고센터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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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사회에 ‘간부 모시는 날’ 등 불합리한 관행 타파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인사혁신처 블로그 캡처] |
[헤럴드경제(울산)=박동순 기자] 울산 공직사회에서 직원들이 순번을 정해 사비로 간부의 식사를 대접하는 관행, 소위 ‘간부 모시는 날’이 사라지게 됐다.
울산시는 하급 직원에게 유·무형의 부담을 준 불합리한 문화를 개선하고 청렴한 공직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3대 중점 과제 개선’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3대 중점 과제 중 첫 번째가 ‘점심비용 각자 내기’ 생활화이다. 간부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해 조직 문화로 정착시킨다. 다음은 급량비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사적 식사비 또는 식사 외 비용을 장부에 기록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마지막으로 사적 목적의 인력·관용차량 사용을 금지한다. 개인 일정에 관용차량을 이용하거나 근무시간 외에 하급 직원을 동원하는 행위에 대해 ‘직무 권한을 남용한 갑질’로 규정한다.
울산시는 ‘간부 모시는 날’ 익명신고센터를 온라인 게시판에서 운영해 위반사항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가 지난 2024년 11월과 지난해 4월 ‘간부 모시는 날’ 실태를 조사한 결과 5개월 사이에 ▷중앙 공직사회는 10.1%→7.7%로 2.4%p 감소 ▷지자체 공직사회는 23.9%→12.2%로 11.7%p 감소했다.
지난해 4월 지방자치단체 조사에서 ‘간부 모시는 날’ 경험이 있는 경우 빈도는 ▷주 1~2회 48.3% ▷월 1~2회 38.8%였고, 대상 간부 직위는 ▷부서장(과장급) 76% ▷국장급 39.6% ▷팀장급 9% 비율을 보였다.
‘간부 모시는 날’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로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조직 분위기와 관행’(38.7%)을 가장 꼽았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단순한 제도 변화를 넘어 과거의 수직적 관행을 깨고 미래 세대와 공감하는 청렴한 조직 문화로 나아가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