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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인도에서 살인 관련 혐의를 받았던 100세 남성이 무죄 선고를 받았다. 여기까지 걸린 시간은 무려 42년이었다.
소식을 전해들은 현지 누리꾼들 사이에선 사법 당국이 ‘잃어버린 42년’을 어떻게 보상해줄 수 있느냐는 질타가 쏟아졌다.
6일 인도 일간 타임스오브인디아(TOI) 등 보도에 따르면 인도 북부 우타르프라데시주 알라하바드 고등법원은 살인 관련 혐의로 기소된 다니 람에게 지난달 21일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1982년에 발생했다.
당시 토지 문제로 싸움이 발생했다. 그러다 누군가가 총에 맞아 숨지고 말았다.
총을 쏜 주범은 마이쿠였다. 하지만, 그는 직후 도망쳐 지금껏 소식이 없다.
마이쿠와 당시 동행한 혐의로 기소된 람과 사티 딘은 사건이 생기고 2년 후인 1984년에 각각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선고 직후 항소한 람은 보석으로 풀려나 수감생활을 하지는 않았다. 딘도 항소했지만 얼마 후 사망했다.
람은 그 3명 중 유일하게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이였다.
그런 그는 42년 만에 열린 이번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다.
그의 변호사는 람이 범행을 부추겼을 뿐 총을 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법원 또한 검찰 보고서에 등장하는 두 명의 사건 목격자 진술이 엇갈리며, 경찰의 사건 보고서에는 누락된 사실도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을 향해 합리적 의심 말고 다른 방법으로는 람의 유죄를 입증하지 못했다고도 했다.
또, 오랜 절차적 지연으로 재판이 늦어져 인생 막바지에 접어든 사람에 대해 향사적 책임을 고집하는 건 정의를 단순한 의식으로 변질시킬 위험도 있다고 했다.
누리꾼들은 인도 사법부의 부패와 비효율성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누리꾼은 람의 재판 지연과 이번 무죄 판결을 놓고 “사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능하다”, “보상은 누가 해줄 수 있느냐”는 식의 주장도 있었다.
또 다른 누리꾼은 TOI 기사 댓글에서 “인도의 판사와 변호사들에게 ‘최악의 판사’, ‘최악의 변호사’라는 상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조롱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