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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연합] |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관련 “미 행정부의 후속 조치, 그리고 주요국 동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익에 가장 부합한 방향으로 총력 대응하고, 우리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21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세 관련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 분석 및 대응방향 논의를 위해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번 판결로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다소 높아졌으나, 한미 관세합의를 통해 확보된 대미 수출여건은 큰 틀에서 유지될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회의에는 통상교섭본부장, 소관부서 국·과장 및 주미·주일 대사관 상무관이 참석했다.
미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IEEPA에 근거해 부과해온 각종 관세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IEEPA가 국가 비상사태시 대통령에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부여하지만 그 권한에 의회의 고유 권한인 관세 부과까지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결정이었다.
이에 따라 현재 한국에 부과되고 있는 15%의 상호관세도 무효가 된다. 다만 IEEPA가 아닌 무역확장법 등의 법률에 근거하여 부과되고 있는 자동차·철강에 대한 품목관세 등은 이번 판결과 무관하게 유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직후 즉시 대체 수단을 통해 전 세계에 10%의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긴 포고령을 내렸다. 발효시점은 미 동부시간 24일 0시1분부터다.
포고령에 따르면 특정 전자제품과 승용차, 버스 관련 부품, 특정 항공우주 제품이 관세 제외 품목으로 명시됐다. 또 미국 내에서 재배, 채굴 또는 생산할 수 없는 천연자원과 비료도 예외 대상에 포함됐다.
이와관련 산업부는 오는 23일 장관 주재로 국내 업종별 영향 점검 및 대응전략 논의를 위한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이번 판결에서 명확한 언급이 없는 상호관세 환급에 대해서는 향후 미측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경제단체·협회 등과 협업해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