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질환·우울증 진단에도 병가 거부…초교 교장 ‘직장 내 괴롭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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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강원지역 한 초등학교 교장이 신규 교사에게 병가를 제한하고 업무를 강요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교육당국과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해 3월 해당 초등학교에 임용된 교사 A씨는 교장 B씨로부터“4∼12월 교장 B씨로부터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지난달 18일 교육부와 강원도교육청,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A씨가 각 기관에 제출한 진정서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11월 심장 질환 진단을 받은 데 이어 12월에는 우울·불안 증상으로 최소 3개월간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료 소견을 받았다. 이후 같은 달 19일 결국 학교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병가를 신청하며 진단서를 제출했지만, 교감으로부터 ‘학교에 나오지 않으면 무단결근’이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병가 승인권자인 교장의 지시에 따라 생활기록부 작성 업무를 마친 뒤 검사를 받아야 병가를 승인해줄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A씨는 퇴근 후 집에서 남은 업무를 이어갔으나 건강 상태가 악화했고, 다음 날 오전 출근이 어렵다고 알렸음에도 ‘얼굴은 비추라’는 요구를 받았다. 결국 택시를 타고 출근한 A씨는 학교에서 쓰러져 응급실로 옮겨졌고, 그제서야 병가가 승인됐다.

A씨는 “건강 이상을 보고했음에도 업무 압박이 계속됐고, 하루 만에 도저히 작성할 수 없는 생활기록부 작업을 다 마쳐야 쉬게 해준다는 등 부당한 대우를 겪으면서 상당한 심리적 부담과 스트레스를 느꼈다”고 말했다.

아울러 A씨는 교장으로부터 불필요한 업무 부담에 시달렸다 주장했다. 지난해 9월, 학교 인근 무인 문구점 절도 사건 이후 중학생 비행을 감시하기 위해 퇴근 이후 문구점에서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같은 해 5월에는 외부인의 학교 운동장 사용을 막기 위해 퇴근 후 순찰을 요구받았다는 것이다.

동료 교사들도 비슷한 상황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한 교사는 “A씨가 건강 문제로 일상생활조차 어려울 정도였지만 업무를 마쳐야 병가를 승인해주겠다고 해 불합리하게 느껴졌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교사는 “교장 선생님이 정상적인 업무 범위를 벗어난 지시가 반복됐음에도 신규 교사의 힘든 사정을 옆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어 답답했다”고 말했다.

A씨는 연가 일수가 사전 안내 없이 줄어들었다가 뒤늦게 복구된 사례도 있었다며, 교장의 우월적 지위 아래 반복적인 괴롭힘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초임 교사로서 교장 선생님을 상대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두렵고 무섭지만, 나와 같이 소모품처럼 취급받으며 억울하게 일하는 선생님이 더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나서게 됐다”고 진정을 제기한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교장 B씨는 “아직 교육청으로부터 공식 통보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복무 규정과 업무 분담 기준에 따라 설명 가능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갑질이라면,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이라며 “갑질 의혹은 허위 사실”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원도교육청은 해당 사안에 대해 현장 조사와 면담을 통해 진상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A씨에 대한 1차 면담을 마쳤고, 추가 조사를 통해 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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