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생물가 교란 범죄 칼 뺀다… 집값담합 등 정조준 [세상&]

‘민생물가 교란 범죄 척결 TF’ 출범
10월 말까지 8개월간 전방위 수사
체감물가 안정 목표, 신고보상 5억


최근 정부가 집값 담합 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대응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경찰이 이를 포함한 민생 물가 교란 범죄 전반에 관한 특별단속에 착수한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최근 정부가 집값 담합 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대응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경찰이 이를 포함한 민생 물가 교란 범죄 전반에 관한 특별단속에 착수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10월 31일까지 8개월간 민생 물가 교란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최근 정부는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TF’를 출범시켜 시장 질서 회복과 체감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

경찰은 범정부 대책으로 ‘민생물가 교란 범죄 척결 TF’를 꾸려 8개월간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우선 ▷폭리를 취할 목적으로 물품을 사재기하거나 판매하지 않는 매점매석(사재기) 행위 ▷정부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해 물가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또한 ▷정부 지원 저금리 대출을 불법으로 중개하고 수수료를 챙기는 등의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과 ▷암표 매매 ▷의료·의약 분야 리베이트 등도 주요 단속 대상이다.

경찰은 이 밖에도 ▷할당관세 편법 이용 ▷집값 담합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불공정행위 ▷학원법·방문판매법 위반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TF는 경찰청 수사국장을 팀장으로 하고 자체적인 첩보 발굴과 관계 부처 협업을 통해 단속 정보를 확보한다. 아울러 시도경찰청 수사 부서와 일선 경찰서 지능팀을 중심으로 수사에 나서 범죄수익을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매점매석,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암표 매매 등은 물가안정 저해를 야기하고 서민 체감 경제를 악화시키는 악질적인 범죄”라며 “경찰의 모든 수사역량을 집중해 민생 물가 교란 범죄를 강력히 단속하겠다”라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특히 “지난해 7월 신고보상금을 최대 5억원까지 대폭 상향했다”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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