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연쇄살인’ 20대女 결국…경찰 “사이코패스로 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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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약물이 든 음료로 남성 2명을 잇달아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김모 씨가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로 판명됐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김 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 평가(PCL-R) 결과 사이코패스 기준에 해당한다는 결과가 확인됐다고 4일 밝혔다.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는 무책임, 냉담함, 충동성, 공감 부족 등 사이코패스의 성격적 특성을 지수화하는 검사다. 모두 20문항이다. 만점은 40점이다.

국내에서는 통상 25점을 넘기면 사이코패스로 분류한다.

김 씨는 검사 결과 기준치 이상의 점수를 받았다고 한다. 경찰은 해당 결과를 이날 검찰에 송부한 상태다.

챗GPT에 “수면제랑 술 같이 먹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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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첫 범행 후 피해자가 의식을 회복하자 약물 투약량을 크게 늘린 음료를 만든 것으로 파악됐다.

김 씨는 경찰에서 “처방받은 정신과 약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니다 남성들에게 건넨 건 사실”이라면서도 피해자들이 숨질 줄은 몰랐다며 살인 고의성을 부인해왔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범행 전부터 챗GPT에 ‘수면제랑 술을 같이 먹으면 어떤가’, ‘얼마나 같이 먹으면 위험한가’, ‘죽을 수도 있는가’ 등 질문을 입력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김 씨에게 상해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했다.

신상정보공개심의위 열기로


사건을 송치받은 서울북부지검은 김 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다만 비공개 심의여서 구체적 일정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검찰 측은 전했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은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피의자의 얼굴·성명·나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

심의 결과가 나오면 검찰 등 수사기관은 당사자에게 결과를 통지하고 머그샷 배포 등에 대한 동의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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