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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행 SNS] |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유부남과의 불륜 의혹으로 활동을 중단했던 가수 숙행을 상대로 제기된 상간녀 위자료 소송이 오는 4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4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7단독은 오는 4월 초 숙행 불륜 의혹 상대인 유부남의 아내 A씨가 숙행을 상대로 제기한 상간년 위자료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연다.
해당 소송은 지난해 9월 소장 접수 이후 3개월이 넘도록 무대응으로 일관하던 숙행에 대해 재판부가 변론 없이 판결선고를 내리겠다며 판결선고기일을 잡은 바 있다. 이에 숙행 측이 뒤늦게 법률대리인 선임 및 소송위임장을 법원에 제출하면서 4월 초 첫 변론기일이 잡힌 것이다.
앞서 A씨는 2025년 12월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자신의 남편이 숙행과 외도를 하며 집을 나가 함께 지내고 있다고 주장하며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방송에서는 숙행으로 추정되는 여성과 유부남이 포옹하거나 입맞춤을 하는 모습, 손을 잡고 끌어안는 장면 등이 담긴 CCTV 영상도 공개됐다.
A씨는 방송에서 “남편과는 친구 사이라고 하면서 계속 연락하면 소속사를 통해 고소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함께 살고 있었다”며 “둘이 같이 있으면 포옹하고 키스하는 등 스킨십을 했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커지자 숙행은 입장을 내고 “제가 할 말은 없지만 저도 피해자다. 제가 일반인이면 상관이 없는데 너무 죄송하다”고 밝혔다. 그는 “저도 모든 걸 다 잃은 상황이다. 생계가 끊기면 안 되고 부모님을 모셔야 한다”고 호소했다.
숙행은 또 “상대방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 난 상태라고 알고 교제를 시작했다. 법적 관계가 마무리되는 대로 결혼할 예정이라는 소개를 받았다. 이혼이 합의된 상태가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된 뒤 관계를 정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적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히겠다”며 “최근 개인적인 일로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고, 출연 중이던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하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