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대 주가조작’…합동대응단 1호 사건, 11명 검찰 고발

합동대응단 1호 사건, 고발 결론
관계자 11명, 법인 4개사 검찰로
1000억원 이상의 시세조종 범행

이승우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장이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사건 1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합동대응단 1호 사건인 1000억원대 주가조작 사건 관계자 11명과 법인 4개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제5차 정례회의를 열고 개인 11명과 관련 법인 4개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시세조종 행위 금지 및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에 고발된 이들은 재력가들과 자산운용사 임원, 금융회사 지점장 등 금융 전문가 및 소액주주 운동가 등으로 전해졌다.

증선위에 따르면 이들은 일별 거래량이 적은 A종목을 시세조종 대상으로 선정한 뒤 자신들이 운영하는 법인 자금과 금융회사 대출 등을 동원해 1000억원 이상의 시세조종 자금을 조달했다.

이후 시장 유통 물량의 상당 부분을 확보해 사실상 거래를 장악한 뒤 다양한 시세조종 주문을 통해 장기간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가장·통정매매, 고가매수, 허수매수, 시가·종가 관여 주문 등 전형적인 시세조종 수법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들의 매수 주문량은 한때 전체 시장 거래량의 약 3분의 1에 달할 정도로 시장 지배력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혐의자들은 A사 임원과 B증권사 직원까지 포섭한 뒤 소액주주 운동을 빌미로 A사 경영진을 압박해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포섭된 임원과 증권사 직원을 통해 신탁 계좌에서 자기주식 매수 주문이 자신들의 의도대로 제출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주가를 관리했다.

당국은 이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주가를 끌어올려 투자자들의 매수를 유도한 뒤 보유 주식 일부를 고가에 매도해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합동대응단은 “사회적 관심이 높은 동 사건이 ‘주가조작은 패가망신’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한편,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등 신규 행정제재를 적극 적용하여 혐의자들이 ‘원 스트라이크 아웃’ 되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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