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자본력·규제 준수 역량 활용필요”
금융지주 수탁사 투자 한도 완화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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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티이미지뱅크] |
[헤럴드경제=유혜림·경예은 기자] 금융당국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준비자산을 은행이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가분리(금융과 가상자산의 분리) 완화 기조에 따라 은행권에 스테이블코인 준비자산 수탁 제도가 도입될 경우 디지털자산 시장 판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나타날 전망이다.
17일 헤럴드경제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금융위원회 제출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시 가격 안정성을 뒷받침하는 준비자산을 은행이 보관·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금융위는 “현행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서 디지털자산 이용자 예치금을 은행에 예치하거나 신탁하도록 한 사례 등을 참고해 스테이블코인 준비자산 관리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거래소 지분 규제와 함께 준비자산 보관·관리 주체 또한 제도 설계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게 됐다.
금융위는 은행·증권사 등 전통 금융사의 디지털자산 시장 참여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인 허용 방식과 범위는 디지털자산기본법 등 2단계 입법 논의와 연계해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스테이블코인은 1코인당 1원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발행 물량만큼의 준비자산을 확보해야 하는 구조다. 그간 당국은 ‘금가분리’ 원칙에 따라 은행의 가상자산 수탁 참여에 선을 그어왔지만, 최근 국내 거래소의 자산 관리 사고를 계기로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은행 등 금융회사의 자본력과 내부통제, 규제 준수 역량을 활용해 가상자산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에 힘이 실리면서다.
여기에 일부 수탁 전문 사업자가 시장을 형성하고 있지만 자본력과 신뢰도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당국 역시 “금융회사의 보관(수탁) 업무 참여를 통해 금융권의 자본력과 규제 준수 역량을 활용해 인프라를 구축하고 시장 신뢰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확대 여부는 2단계 입법과 연계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전통 금융사들은 수탁업 진출이 허용될 경우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의 인프라 구조가 크게 바뀔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디지털자산 담당자는 “전문 수탁사를 활용하는 방식은 자본금 대비 과도한 수탁 규모가 형성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며 “법적 기반이 마련될 경우 은행 등 전통 금융기관이 직접 보관 체계를 구축해 내부통제와 인력·시스템을 활용한 디지털 자산 관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국은 2단계 법안에서 가상자산 수탁 시장 전반에 대한 재편 방안도 함께 논의할 방침이다. ▷금융지주회사가 가상자산 수탁사를 자회사로 편입하거나 직접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금융지주사의 핀테크 지분 보유 한도(15%)를 수탁사에 한해 완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 “금융권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확대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2단계법 등과 연계하여 검토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전통 금융사의 수탁업 진출이 본격화될 경우 시장 구조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업계에선 지분 투자 완화방식으로 단계적으로 허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 은행·증권 등 전통 금융 자본이 본격 유입될 경우 기존 사업자와의 이해관계 충돌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 수탁업계 관계자는 “은행 지분이 확대되면 경영 관여가 커지면서 사업 자율성이 제한될 수 있다”며 “수탁 산업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인수합병(M&A) 등 구조 변화가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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