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KPS 인도 사업장서 직원 사망…안전수칙 준수 공방

ASH 저장 호퍼 점검 중 붕괴 사고…밀폐공간 고위험 작업
대책위 “단독 작업” vs 한전KPS “사실 확인 필요”


한전KPS 본사 전경 [한전KPS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한국전력 자회사인 한전KPS 해외 사업장에서 팀장급 직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직원이 사망하는 과정에서 ‘2인 1조 작업’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19일 한전KPS 등에 따르면 17일 오후(현지 시간) 인도 구자라트주 바브나가르에 있는 한전KPS 사업소에서 팀장급 직원 A(55)씨가 보일러 설비 점검 중 사망했다. A씨는 석탄 연소 과정에서 발생한 재를 저장하는 호퍼 내부를 점검하다가 잿더미가 무너져 내리면서 매몰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전KPS는 현지에 인력을 보내 사고 당시 단독 작업 중이었는지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해당 노동자가 단독으로 작업에 투입됐다며 ‘2인 1조 작업’ 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전KPS 사장 해임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처벌 ▷산업안전보건 체계 전면 점검 등을 요구했다. 또 “이미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를 통해 재발방지 대책이 합의된 만큼, 이제는 이를 현장에서 실행해야 할 단계”라며 정부와 기업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현행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14조(안전조치) 3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근로자가 2인 1조로 근무하여야 하는 위험 작업과 해당 작업에 대한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는 작업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3조(감시인의 배치 등) 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동안 작업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을 지정하여 밀폐공간 외부에 배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한전KPS 관계자는 “현지에서 2인 1조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주장은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현재로선 특정 단체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한 만큼 추후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어 “사고 당시는 ‘작업’ 중인 상황이 아닌 ‘점검’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먼저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인도법인으로 인도법이 적용됨에 따라 현재 인도 관계지관이 조사 중인 상황에서 향후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전KPS 사업장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지난해 6월 태안화력발전소 내 한전KPS 태안화력사업소에서 하청업체 소속 직원이 절삭 가공 작업을 하다가 기계에 끼어 숨졌다. 정부와 노동계는 이 사고를 계기로 안전 합의체를 구성해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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