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회피 목적 탈당 판단 시 제명 징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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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자신의 성추행 의혹 사건 관련 수사심의위원회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성추행 등 혐의로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송치 의견을 받고 자진 탈당한 장경태 의원에 대해 당 윤리심판원에 제명에 준하는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장 의원이 아침에 탈당계를 접수했고 당에서 즉시 처리했다”며 “다만 징계 중 탈당으로 비상징계는 어려워졌다. 윤리심판원에 제명에 준하는 중징계 조치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도 “윤리심판원의 규정에 따라서 징계 절차가개시된 이후 심사가 종결되기 전에 탈당한 경우에는 ‘징계 회피 목적’ 탈당이 판단된다면 그에 따른 제명 관련 징계가 가능하다고 돼 있다”며 “판단은 윤리심판원에서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2023년 10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식당에서 국회 보좌진을 성추행한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는다. 이후 성추행 논란이 일자 성추행 피해 보좌진의 신원을 노출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도 있다.
장 의원이 지난 9일 수사심의를 요청했고,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전날 장 의원에 대한 송치 의견을 냈다. 그러자 장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오늘 20년간 몸담았던 당을 떠나고자 한다. 당에 누가 되지 않도록 결백을 입증하고 돌아오겠다”며 탈당 의사를 밝혔다.
장 의원은 이춘석·강선우·김병기 의원에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네 번째로 사법리스크로 자진 탈당했다. 민주당은 당 징계절차 중 탈당한 의원들을 제명했다. 이에 관해 이 의원은 “징계 절차 개시 여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황이 좀 다른 지점이 있었다”며 “같은 선상에서 얘기할 부분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성추행 논란이 인 후 징계 절차가 지지부진했다는 지적에 이 의원은 “윤리심판원에서 직접 조사하고 사건 징계 심의를 여러 차례 진행했다. 조사 및 심의 과정들을 엄중하게 꼼꼼히 살폈다. 지지부진했다는 평가는 경과와 과정상 사실과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부분을 보고 최종판단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윤리심판원 의견이 모이지 않았나 이렇게 보인다”며 “이제 어느 정도 판단하지 않을까 예상한다. 탈당이라는 상황이 새롭게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점까지 고려해 엄중하게 신속하게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