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만호에 바로내집 6500호 추가
무이자대출, 중장년층도 금융 지원
서울형주택바우처에 오피스텔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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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3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도시건축전시관에서 무주택시민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윤창빈 기자 |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31년까지 공공주택 13만호 공급에 나선다. 전월세 거주자의 주거비 부담을 낮춰주는 무이자 대출 지원금을 확대하고, 기존 청년과 신혼부부 중심이던 지원 대상을 중장년층으로 확대하는 등 무주택자 주거안정에 5년간 30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31일 서울시청 본사에서 ▷공공임대·공공분양 공급 ▷주거비 금융지원 ▷전월세 계약지원 등을 담은 ‘무주택 시민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내놨다. 오 시장은 “시민에게 집은 단순 부동산이 아니라 평온한 일상의 시작점”이라며 “시민 2명 중 1명이 임차 세대인 서울의 경우 중장기적 공공주택 확대를 기반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주거비 지원과 신속한 정보제공 등을 다각도로 지원해 무주택 시민의 주거안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2031년까지 공공임대·공공분양 13만호 공급 나서=먼저 공공임대·공공분양 13만호 공급을 앞당긴다. 장기안심전세 등 기존 공급방식을 통해 12만3000호를 공급하고, 빠르게 내 집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공급유행인 ‘바로내집’을 6500호 공급하기로 했다.
바로내집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임대료만 납부하는 방식으로, 시세의 50% 수준으로 분양하는 토지임대부형 6000호와 분양가의 20%만 우선 계약금으로 내고 입주 후 20년간 낮은 금리로 갚아 나가는 할부형 500호로 구성된다. 할부형 바로내집은 올해 말부터 즉시 공급예정이다. 올해 말 입주자 모집을 시작하는 신내 4지구가 대표적이다.
준공 30년이 넘어 수선유지비 부담이 큰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도 병행된다. 3만3000호 노후 임대단지도 고밀개발을 통해 분양세대를 추가한다. 가양9-1·성산·중계4 등 3개 단지를 재정비해 공공임대와 분양을 합쳐 총 9000호를 공급한다. 이를 통해 공공주택 13만호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선도사업인 상계마들·하계5단지(1700호)는 전량 임대주택으로 공급돼 2030년 입주를 앞두고 있다.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보완책으로 ‘공공임대주택 바로입주제’도 시행한다. 연중으로 나눠 진행하던 임대주택 모집공고 대신 사전에 모든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시행해 선발된 예비입주자 대상으로 빈집 발생 시 즉시 입주를 추진한다. 이밖에도 정비사업에 대한 이주시기도 철저하게 관리해 전월세 시장 영향을 최소화한다. 정비사업 시기 조정을 ‘기존 2000세대 초과’에서 ‘1000세대 초과’로 완화하고 인접 자치구 상황도 연계·분석해 이주에 속도를 낸다.
▶장기안심주택 무이자 대출 범위 확대…만 59세까지 지원 대상으로=전월세 거주자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기안심주택 무이자 대출 범위(보증금 40%까지)와 지원대상(중장년층 등)도 확대키로 했다. 대출이자 지원대상도 계약갱신요구권 만료자, 만 40~59세 무주택 세대주까지 포함하고, 계약상담과 현장 서비스를 강화해 임차인 보호를 전방위적으로 넓힌다.
우선 장기안심주택의 무이자 지원 범위를 기존 보증금의 30%(최대 6000만원)에서 40%(최대 7000만원)로 넓힌다. 지원 대상도 청년과 신혼부부 중심에서 저소득 중장년(250호)와 등록임대만료가구(250호)로 추가했다.
그간 금융지원 사각지대로 지목된 계약갱신요구권 만료 임차인과 중장년 무주택 세대주를 위한 금융지원도 신규 도입된다. 계약갱신요구권 만료로 이사를 앞둔 무주택 임차인에게는 최대 3억원을 최대 3% 이자로 최장 2년간 한시 지원한다. 만 40~59세 중장년 무주택 세대주에게도 최대 2억원을 금리 3.5%, 최장 4년 조건으로 지원한다.
신혼부부 대상 지원도 강화된다. 미리내집을 포함한 공공임대 거주 신혼부부까지 대상을 확대해 최대 3억원을 최장 12년간, 금리 4.5%로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중장년층에는 월세 지원에 더해 자산 형성을 위한 지원도 추가했다. 서울시는 1단계로 만 40~64세, 중위소득 100% 이하 무주택 시민 5000명을 대상으로 월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한다.이후 사업이 안착하면 수혜자가 2년간 매달 25만원씩 적금을 넣을 때 서울시가 매월 15만원을 추가 적립해주는 ‘목돈마련 매칭통장’을 운영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2년 뒤 1000만원 목돈 마련을 돕는다.
주택, 고시원 등에 살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 범위도 넓힌다. 기존 지원 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하고, 지원금은 현행 월 12만원에서 2032년 2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올린다.
전월세 계약 과정에서의 불안 요인도 줄이기로 했다.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는 계약 전 전문 상담, 계약서 특약 검토, 깡통전세 위험 점검 등을 지원한다. 임대차 분쟁 조정 기간은 평균 60일에서 40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서정은·윤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