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인도네시아 기업 임직원들의 대규모 단체 방한 |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문체부와 법무부는 대규모 국제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하는 외국인 참가자에 대해 동반자 2인까지 입국 우대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개선,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올해 2월에 열린 대통령 주재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의 후속 조치로서, 기존에는 국제회의 참가자 본인만 입국 우대 심사대에서 심사받을 수 있었으나, 4월 1일부터는 가족, 수행원 등 동반 인원 2인까지 입국 우대 심사대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마이스’ 입국 우대 심사대는 ’24년 6월에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외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서, 외국인 500명 이상 참가하는 국제회의 중 연사와 임원진 등 주요 참가자(VIP, 전체 참가자의 5% 이내)의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처음 도입(’24. 10. 17.~)한 제도이다.
마이스(MICE)는 회의(Meetings), 포상여행(Incentives Travel), 컨벤션(Conventions), 전시(Exhibitions)의 이니셜 조합이다.
![]() |
| 부산 마이스 얼라이언스 |
지난해 10월 1일부터는 적용 대상을 외국인 300명 이상 국제회의 참가자로 완화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 완화에도 불구하고 “주요 참가자 본인은 우대 심사대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입국할 수 있으나, 동반하는 가족, 수행원 등은 일반 심사대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라는 현장 의견이 제기되어, 이를 적극 반영해 이용 범위를 확대했다.
2024년 기준 마이스 산업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300명 이상 규모로 개최된 국제회의는 총 339건, 참가 외국인은 약 21만 8000명에 달한다. 이번 개선을 통해 향후 상당수 국제회의 참가자와 동반자의 입국 편의가 높아지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의 방한 매력도 증진과 함께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