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부산시당, “정치자금법 위반” 전재수 검찰 고발

“출판기념회서 책값 넘는 현금봉투 계좌안내”
“통일교 뇌물수수, 하드디스크 인멸 반성부터”


국민의힘 부산시당 관계자들이 2일 전재수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 제공]


[헤럴드경제(부산)=정형기 기자] 국민의힘 부산시당이 2일 부산시장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북구갑)를 정치자금법 위반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힘 부산시당은 입장문을 내고 “전 의원이 지난달 2일 부산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며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정가 2만원 도서에 대해 5만원 이상 금액을 거스름돈 반환없이 반복 제공받았고, 현금봉투를 제공하거나 개인계좌를 안내해 돈을 받는 등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정황이 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전재수 의원은 자숙하고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에 공천신청을 하고, 출마선언 기자회견까지 했다”며 “범죄혐의를 받는 비도덕적 인사가 부산을 대표하겠다고 나서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시당은 “통일교 뇌물수수 및 하드디스크 증거인멸 관여 정황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전재수 의원이 사과가 아니라 부산시장 후보가 되겠다고 나선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더 늦기 전에 지난 과오에 대해 자숙하고 반성하는 모습부터 부산시민들에게 보이라”고 요구했다.

앞서, 국민의힘 부산시장 경선후보 중 한명인 주진우 의원(해운대구갑)도 지난달 12일 “전 의원의 출판회 현장에서 책값 2만원을 훨씬 웃도는 30만원 현금봉투가 다수 포착됐다. 이는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부산시선관위에 정식조사를 의뢰했다.

이어 27일에는 “통일교로부터 현금과 고가시계를 받았음에도 ‘어떤 금품도 받은 적이 없다’고 발언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전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부산경찰청과 합동수사본부에 고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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