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 난무·업무부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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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의 모습. 임세준 기자 |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법왜곡죄가 시행된 지 2주 만에 판사·검사·경찰 등을 상대로 한 고소·고발이 상당수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경찰에 입건된 이들만 다 합쳐도 100여명에 달했다. 법왜곡죄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경찰들은 수사 선례가 없는 상황 속에서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3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법왜곡죄 시행 이후 같은 달 25일까지 2주간 접수된 관련 고소·고발 건은 총 44건으로 나타났다. 개별 고소·고발 건당 판사나 검사, 경찰 등 다양한 직업군이 섞여 있는 형태였는데, 경찰 수사관은 38명이 입건된 것으로 드러났다. 법왜곡죄로 고소·고발당한 판사와 검사도 각각 30여명으로 집계됐다.
사건 상당수가 정치적·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과 맞물리면서 수사관들이 느끼는 부담도 적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법왜곡죄 적용 범주에 경찰도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라 수사 과정 전반에서 담당 수사관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수도권에 있는 한 경찰관은 이날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아마 복잡한 사건을 맡은 대부분의 수사관들은 한번쯤 법왜곡죄로 고소·고발당할 수 있다고 본다”며 “기존에 처리해야 할 사건도 많은데 어쩌다 법왜곡죄 관련 고소·고발이라도 들어오면 업무적으로 부담이 크게 늘 것”이라고 말했다.
형법 제123조의2에 규정된 법왜곡죄는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 종사자가 고의로 법을 왜곡 적용해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이다. 이 죄를 범하면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청은 최근 전국 시·도청에 관련 사건 처리 지침과 참고자료를 배포하는 등 법왜곡죄 시행에 따른 대응에 나선 바 있다. 일선 경찰서에선 신설 범죄 교육자료를 배포하는 등 지역경찰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이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