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허가신청시 중과 안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D-31]

정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보안책 발표
허가 지연 반영, 신청분까지 중과 제외
‘1주택 역차별’ 논란에 별도 대책 검토


지난 1일 서울 강남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다주택자 급매물 안내문 모습. [연합]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을 5월 9일로 유지하되, 토지거래허가 심사 지연에 따른 거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허가 신청분’까지 중과 배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는 기한 내 매매계약뿐 아니라 토지거래허가 신청만으로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다주택자만 매도할 수 있도록 한 데 따른 ‘1주택자 역차별’ 논란을 고려해 1주택자에 대해서는 5월 9일과 별도로 매도 시한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적용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토지거래허가 신청 증가와 지역별 처리 속도 차이, 최대 15영업일이 소요되는 심사 기간 등을 고려한 것이다.

특히 4월 중순 이후에는 매수자를 확보해 허가를 신청하더라도 5월 초까지 승인 여부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 반영됐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현재는 5월 9일까지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승인 절차를 고려하면 4월 중순 이후 사실상 매각이 어렵다”며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 중과 미적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보완안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5월 9일까지 시·군·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 이후 허가를 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일정 기간 내 양도하면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은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9월 9일까지), 그 외 신규 지정 지역은 6개월 이내(11월 9일까지) 양도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다주택자가 임대 중인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도 규제가 일부 완화된다. 5월 9일까지 허가를 신청하면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와 주택담보대출 관련 전입신고 의무가 유예된다. 실거주 의무는 기존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까지 유예되며, 적용 가능 기간은 최대 2028년 2월 12일까지다. 전입신고 의무는 대출 실행 후 6개월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 중 더 늦은 시점까지 미뤄진다.

정부는 제도 시행을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과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10일부터 17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4월 중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대통령이 언급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1주택자 역차별’ 문제와 관련한 보완책도 검토 중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세입자가 있는 주택은 다주택자만 무주택자에게 매도할 수 있도록 완화돼 있는데, 1주택자도 ‘왜 우리는 못 파느냐’는 문제 제기가 있다”며 다음 국무회의까지 개선안 마련을 주문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형평성 차원에서 매도를 원하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도 적용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매도 확대에 따른 공급 증가 효과와 함께 갭투자 수요 자극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1주택자의 매도 시한과 관련해서는 기존 다주택자 기준과 분리해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관계자는 “1주택자 매도 시한은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5월 9일과 맞물리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보다 매도할 수 있는 기간을 더 부여하는 방향을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매수자는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는 등 기본적인 규제 틀은 유지하는 방향으로 보완책이 마련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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