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 단결권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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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초청간담회에서 양경수 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지도부를 만나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함께 고용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 정규직에 비해서 비정규직 (급여를) 훨씬 더 적게 주는 게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면서 “이게 노동의 양극화를 강제하는 측면도 있다”고 짚었다.
이어 “똑같은 노동을 했는데 누군가는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선발되지 못하면 훨씬 불이익을 주고 이상하다”면서 “이게 근본적인 문제”라고 꼬집었다.
비정규직을 고용하면 2년 뒤 정규직으로 의무 전환 하도록 규정한 현재의 기간제법에 대해서도 “상시 고용으로의 전환을 독려하기 위해 만든 법인데도 사실상 ‘2년 이상 고용금지법’이 돼 버렸다”며 “이에 대한 현실적 대안을 만들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의 법안이 사실상 (노동자에 대한) 방치를 강제하는 법안이 돼 버렸다”면서 “2년이 지나면 정규직을 계약해야 한다는 조항만 보면 아주 그럴듯 하지만, 현실적으로 고용하는 측에서는 1년 11개월을 딱 잘라 고용하고 절대로 2년 넘게 계약하지 않는다. 이런 문제를 실용적으로 어떻게 해결할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노동계를 향해 대화와 타협을 거쳐 일정 부분 양보를 당부하기도 했다. 고용 유연성과 관련해 기업들의 입장을 헤아려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사회안전망 강화, 기업들의 부담 강화에 대해서 노동계의 유연성 양보 등 사회적 대타협을 해야 된다”며 “(이대로면) 기존에 정규직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자기 위치를 찾겠지만 그분들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은 정규직 자리를 결코 누릴 수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1기 출범을 맞아 직접 정책 토론회를 주재한 자리에선 고용유연성 문제와 관련해 “기업 입장에선 정규직을 뽑으면 유연하게 대처하기 어려워지니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등 악순환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소상공인들의 교섭권과 관련한 언급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소상공인들의 단체행동은 모르겠지만 최소한 단결권은 허용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3권이 헌법에는 보장되고 있는데 단결권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니까 실효적으로 봐야한다”면서 “사안별로 납품업체 또는 체인점끼리 집단적으로 교섭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지금 현재는 공정거래법으로 금지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한국노총 지도부와 정책 간담회를 가졌는데 민주노총 지도부와 따로 간담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내부적으로 경쟁을 하더라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단결해야 되는 것 아니냐”면서 “따로따로 하면 두 번 해야 되는데 같이 하면 한 번으로 할 수 있으니까 더 자주 볼 수 있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도 독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