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첫 ‘교섭분리 기각’ 나왔다…“차이 없으면 단일교섭” 기준 제시

9건 중 4건 기각…쿠팡CLS·정유·제련
한전·콜센터는 분리 인정…‘차이 기준’ 첫 정립
사용자성 인정 속 교섭 갈등 확산 불가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첫날인 10일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하청 노동조합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에 대해 처음으로 ‘기각’ 판단이 나왔다.

노동위원회가 노조 간 근로조건과 고용형태 차이를 기준으로 교섭단위 분리 여부를 가르는 기준을 제시하면서 향후 교섭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0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오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하청 택배노조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기각했다. 다수 노조와 비교해 근로조건과 고용형태 차이가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도 SK에너지, 에쓰오일, 고려아연 하청노조 사건에서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조 간 근로조건과 교섭 관행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이 주요 근거로 제시됐다.

서울지노위는 “노조 간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 차이가 현격하지 않다면 교섭창구 단일화가 바람직하다”며 안정적·효율적 교섭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근로조건과 업무 성격 차이가 뚜렷한 경우에는 교섭단위 분리가 인정됐다. 서울지노위는 국민은행·하나은행·KB국민카드 콜센터 하청노조 사건에서 분리를 인용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도 한국전력 하청 배전업체 노동자 사건에서 교섭단위 분리를 인정했다. 다른 자회사 및 협력업체와 비교해 근로조건과 작업환경, 업무 성격이 상이하다고 보고 단일 교섭으로 묶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충남지방노동위 역시 동희오토 하청노조 사건에서 분리를 받아들였다.

이번 판단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첫 교섭단위 분리 ‘기각’ 사례다. 이날 처리된 분리 신청 9건 가운데 4건은 기각, 5건은 인용되며 노동위가 ‘차이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 기준을 구체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교섭단위 분리 여부와 별개로 원청의 사용자성은 인정했다. 울산지노위는 산업안전 관련 의제에서 원청이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권을 가진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교섭창구는 단일화되면서도 교섭 상대는 원청으로 확대되는 구조가 형성될 가능성이 커졌다. 노동위원회가 무분별한 ‘쪼개기 교섭’을 차단하는 대신 원청 책임을 넓히는 방향으로 판단 기준을 정립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분리신청이 기각된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택배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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