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 경기남부경찰청과 불법경마·사이버범죄 대응 MOU

협약식에 참석한 황창선 경기남부경찰청장(오른쪽)과 우희종 한국마사회장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한국마사회(회장 우희종)는 10일 서울경마공원 대회의실에서 경기남부경찰청(청장 황창선)과 ‘불법경마 근절 및 사이버범죄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해 갈수록 지능화·대형화하는 불법 사이버도박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년 기준 불법경마 시장 규모는 약 7.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스미싱 등 일반 국민을 겨냥한 사이버범죄도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국마사회 우희종 회장, 송대영 경마본부장, 탁성현 공정관리처장과, 경기남부경찰청 황창선 청장, 최기영 수사부장, 김성택 사이버수사1대장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마사회 경마방송·전광판 등 홍보매체를 활용한 사이버범죄 예방 홍보 강화 ▷불법경마사이트 정보 공유 및 합동단속 체계 구축 ▷불법경마 신고·대응 시스템 운영 ▷단속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노하우 상호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희종 한국마사회 회장은 “이번 협약이 불법경마와 사이버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실질적인 협력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건전한 마사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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