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여당무죄 야당유죄…전재수 ‘면죄부’ 내 경우와 정반대”

“민중기 특검 ‘뭉개기’로 합수본 공소권 없음 결정”
“여당 후보 도망칠 구멍, 야당 후보는 재판정으로”


국민의힘 서울시장 경선후보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검·경 합수본의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불기소 처분을 거론하면서 자신과 야당을 겨냥한 ‘표적수사’와 정반대라며 ‘여당무죄, 야당유죄’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이 10일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TV 토론회에 참석한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된 전재수 의원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불기소 처분을 거론하면서 자신과 야당을 겨냥한 ‘표적수사’와 정반대라며 ‘여당무죄, 야당유죄’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1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전 의원이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되자마자 합수본은 전 의원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합수본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리게 된 데에는 편파·왜곡 수사로 점철된 악질 특검, 민중기 특검의 ‘뭉개기’가 결정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중기 특검은 지난해 8월 전 의원의 금품·명품시계 수수 의혹을 인지했지만 3개월 넘도록 수사를 뭉갰고 12월에야 진술 내용이 언론에 알려지자 뒤늦게 경찰에 이첩했다”며 “이 3개월이 실체 규명의 골든타임이었음은 합수본 수사 결과가 실토한다”고 지적했다.

또 “만약 당시 민중기 특검이 야당 표적수사 의지의 반의반만이라도 갖고 수사에 나섰다면 증거인멸을 막고 전 의원이 받은 금품 액수를 특정해 공소시효가 10년인 특가법상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결과적으로 민중기 특검은 증거인멸 시간을 벌어준 셈”이라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그러면서 “저의 경우는 모든 것이 정반대”라며 “사기 피해자인 저와 김한정을 기소하면서 시점은 선거 6개월 전으로 정확히 맞췄다. 사기를 자백하는 명태균 일당을 경찰에 넘겨 시간을 버는 수법도 똑같다”고 말했다.

특히 “한마디로 민중기 특검의 수사 원칙은 ‘여당무죄, 야당유죄’”라면서 “여당 후보는 미리 도망칠 구멍을 만들어줬고, 야당 후보는 기어이 재판정에 세운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러나 국민은 속지 않는다”며 “합수본의 석연치 않은 결정이 오히려 국민적 의구심에 불을 지필 것이고 저는 재판을 통해 진실을 또렷하게 밝혀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선거에서 선거 공작을 일삼는 민중기 특검의 만행 역시 심판해야 한다”면서 “법적·정치적 책임을 물을 날이 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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