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2명 순직한 ‘냉동창고 화재’…30대 중국인 구속

냉동창고 페인트 제거 작업 중 토치를 사용해 불을 낸 30대 불법체류 중국인. [연합]


[헤럴드경제=장윤우 기자] 냉동창고 페인트 제거 작업 중 토치를 사용해 불을 낸 30대 불법체류 중국인이 경찰에 구속됐다.

14일 전남 완도경찰서는 업무상 실화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A(34) 씨를 구속했다.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불법체류 신분인 A 씨의 도주 우려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침묵했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A 씨는 “한국말을 할 줄 모르냐”는 질문에 어눌한 말투로 “한국말 몰라요”라고 답한 뒤 호송차에 올랐다.

사고는 지난 12일 오전 8시 25분쯤 완도군 군외면의 한 수산물 가공업체 냉동창고에서 발생했다.

A 씨는 바닥에 칠해진 에폭시 페인트를 제거하기 위해 화기인 토치를 사용하다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진화 작업 중 내부로 재진입했다가 소방관 2명이 고립돼 순직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시공업체 대표 B(60대) 씨 지시를 받고 홀로 작업 중이었다.

경찰은 화기를 다루면서 안전 관리·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불이 난 것으로 보고 화재 당시 현장에 없었던 업체 대표 B 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B 씨가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했는지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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