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으로 기업가치 오르면 매매차익을 분배금으로
배당소득세 非부과로 실수령액 상승 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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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자산운용 제공] |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PLUS 자사주매입고배당주 상장지수펀드(ETF)의 분배정책을 총주주환원수익률(TSR, Total Shareholder Return)로 전환해 월 분배금을 기존 40원에서 70원으로 인상한다고 15일 밝혔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따른 제도 변화를 반영해 본격적인 분배 재원 확대에 나선 것이다.
‘PLUS 자사주매입고배당주’ ETF는 예상배당수익률과 자사주매입률을 합산한 총주주환원수익률(TSR) 상위 30종목에 투자한다. 기존에는 구성종목의 배당금으로만 분배금을 지급해왔으나 지난달 6일 3차 상법 개정안 시행으로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 되면서 설계 당시 목표했던 TSR 기반 분배정책을 본격 실행하게 됐다.
분배락 전일(13일) 기준 분배율은 월 0.54%, 연 환산 6.50% 수준이다. 이 ETF의 최근 누적성과는 3개월 19.61%, 6개월 35.30%다.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한 뒤 소각하면 발행주식 수가 줄어든다. 순이익이 동일한 상태에서 주식 수만 감소하기 때문에 주당순이익(EPS)은 높아지는 구조다. 주가가 이 변화를 반영해 상승할 경우, ETF는 해당 종목을 보유·매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을 실현하게 된다. ‘PLUS 자사주매입고배당주 ETF’는 이처럼 보유 종목에서 발생한 매매차익을 분배 재원에 포함해 투자자에게 지급한다.
종목 구성은 자사주 매입 규모를 기준으로 일부 조정이 가능하다. 시가총액 대비 3% 이상 자사주를 매입한 기업은 수시로 특별 편입 대상이 되며, 기존 구성 종목과 교체되거나 비중이 확대되는 방식으로 포트폴리오에 반영된다. 상법 개정에 따라 기업이 새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최대 1년 내 소각해야 한다.
세금 처리도 배당과 다르다. 자사주 소각 과정에서 발생한 주가 상승에 따른 매매차익은 배당이 아니라 자본이익으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ETF가 이를 재원으로 분배금을 지급할 경우 배당소득세(15.4%)가 부과되지 않는다. 동일한 금액의 분배금이라도 세후 기준 실수령액은 더 커질 수 있다.
금정섭 한화자산운용 ETF사업본부장은 “상법 개정으로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되면서 설계 시 목표했던 분배 구조를 실현할 수 있게 됐다”며 “배당만 보는 시대에서 총주주환원을 함께 보는 시대로의 전환에 맞춰 차별화된 월 현금흐름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