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은 만큼만 일하겠다”…근무 중 5시간 낮잠 잔 女직원, 무슨 사연? [차이나픽]

사진은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월급이 적다는 이유로 근무 시간 중 낮잠을 잔 여직원이 상사로부터 해고 경고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해 논란이다.

최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중국 허난성의 한 회사에 근무하는 여성 A씨는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상사로부터 해고 위협을 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서 A씨는 “급여가 너무 적어 불행하다”며 “‘돈을 주는 만큼만 일한다’는 개념이 무엇인지 사장에게 확실히 보여주겠다”고 했다.

사건의 발단은 A씨의 긴 낮잠이었다. A씨는 사무실에서 5시간 동안 잤고, 잠에서 깨어나 상사의 책상 위에 있던 초콜릿을 가져가 먹었다.

문제는 해당 초콜릿이 저혈당 관련 증상(혈청감소증)을 앓고 있는 A씨의 상사에게는 응급 상황을 대비할 간식이었다는 것. 이날 상사는 제때 당분을 섭취하지 못해 사무실에서 쓰러질 뻔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상사가 자신에게 “독살 시도나 다름없다며 해고하겠다”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을 비판하는 이들을 향해서는 “당신들은 나처럼 낮은 급여를 받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내가 상사 편을 들게 될 줄 몰랐다”, “어떤 상사라도 이런 직원을 이해할 수 없을 것”, “5시간 자고 화장실 갔다가 점심 먹으면 2시간은 일하려나”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중국 내 노동 분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광둥성에서는 직원들의 화장실 이용 시간까지 특정 시간대로 제한해 공분을 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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