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시가격 상승률 18.67% 기록
주택 보유세수도 조 단위 증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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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서울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도심의 모습. [헤럴드경제DB] |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약 19% 오르며 역대급 상승률을 기록하자 의견제출 건수가 1만건을 넘어 5년 내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이 크게 올라 재산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주택 보유세수도 전년 대비 1조원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16일 국토교통부가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제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시가격 열람이 시작된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6일까지 접수된 의견제출 건수는 1만4561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22년 9337건이었던 의견제출 건수는 2023년 8159건→2024년 6358건→2025년 4132건 등으로 감소세를 보여왔다. 그러나 올해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주요 지역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은 수준을 나타내면서 줄어들던 의견제출 건수도 다시 급증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1년 새 252% 늘었다.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8.67%로, 2007년(22.7%)과 2021년(19.91%)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높았다. 전국 평균(9.16%)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특히 서울 내 주거 선호도가 높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는 올해 24.7%, 한강벨트로 묶이는 성동구는 29.04% 상승했다. 아울러 경기도에서도 분당, 과천, 광명 등 주요 지역 단지 공시가격 상승률이 30~40%대를 기록하며 수도권 중심으로 공시가격 조정 의견제출 급수도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접수된 의견제출을 검토해 일부 상향·하향 조정을 거쳐 이달 30일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결정 공시할 예정이다. 그간 의견제출 반영률을 살펴보면 2022년 13.37%→2023년 16.52%→2024년 19.11%→2025년 26.11% 등의 추이를 보였다.
결정 공시 이후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아 심사한 뒤 6월 26일 조정 공시한다. 이의신청의 경우 수용 비율은 2022년 0.5%→2023년 0.5%→2024년 2.0%→2025년 1.0% 등 1~2%대 수준이다. 국회에선 낮은 수용률을 고려해 이의신청 심사 시 인근 유사 토지 실거래가 비교, 표준지 선정 적정성 등 기준 및 기각 사유를 명확히 하도록 하는 부동산 가격공시법 개정안(이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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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2026년 주택 보유세 전망치 비교/연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제출 추이 |
한편 올해 공시가격 상승폭이 확대되며 정부가 거둬들이는 주택 보유세수도 조 단위로 증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가 이 의원실에 제출한 2026년 주택분 보유세수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주택 보유세수는 8조7803억원으로 추산됐다. 지난해 보유세수 추계액(7조6132억원) 대비 1조1671억원 늘어나는 것이다. 재산세가 지난해 6조4221억원에서 올해 7조2814억원, 종부세가 1조1911억원에서 1조4990억원 등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12억 초과 주택이 올해 약 49만가구로 지난해(약 32만가구) 대비 17만가구 늘어난 데다 단독주택분까지 포함하면 실제 세수는 예정처 추산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실정으로 집값과 공시가격이 급등해 국민 부담과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며 “서민과 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해 반시장적 규제 철폐와 충분한 물량 공급 중심으로의 정책 대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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