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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DB] |
[헤럴드경제=장윤우 기자] 길고양이를 발로 차 죽인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30대가 형이 확정된 지 두 달 만에 같은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4일 오후 11시 31분쯤 경기도 수원시 한 도로에서 고양이를 발견하고 꼬리를 붙잡아 바닥에 강하게 여러 차례 내리친 뒤 발로 짓밟아 죽인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4년 9월에도 고양이를 발로 걷어차 죽인 혐의로 지난해 2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한 것이다.
A 씨는 “고양이를 죽인 것으로 처벌받은 게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처벌받은 직후 같은 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범행의 수단과 방법도 매우 참혹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범하지 않겠다고 서약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앓는 질환의 증세가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되는 등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